2종 면허를 취득하고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수동 면허만 1종 면허로 갱신이 가능했지만, 1종 보통 자동면허가 신설되면서 수동면허와 같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무사고는 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갱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고 기준
무사고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아야 1종 면허로 갱신이 가능한데, 기준은 경찰청에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상황을 제외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주·정차 중에 실수로 발생한 사고는 사고 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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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고의 경우도 상황을 무단으로 이탈해 버리면 물피도주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과료를 부과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사고 사건으로 접수되면서 교통사고 가해 기록이 남게 되어 유사고 운전자로 기록됩니다.
도로에서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닌 단순 대물 사고는 무사고로 인정됩니다. 대물 사고 후 뺑소니는 사고 경력으로 남습니다.
7년 무사고 확인 방법
무사고 조회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와 정부 24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 24)의 경우 메인화면에서 조회→운전면허→7년 무사고 조회 탭으로 이동해 무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교통민원 24) | 안드로이드 |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7년 무사고 조회'를 검색하면 조회 페이지로 접근가능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 24 웹사이트 | |
안드로이드 | 애플 i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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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자동 면허
국내 승용차의 99%는 자동 변속기 차량이고, 전체 차량의 86%는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실질적으로 수동 변속기 찰량을 운전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1종 보통 면허의 경우도 2종 보통 면허와 동일하게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종 면허 갱신 준비물
무사고 조회 후 7년 무사고로 1종 면허 갱신 대상자라면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고, 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하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사진(3.5X4.5cm), 신체검사 비용 6,000원 (건강검진결과 내역서 제출 시 무료), 1종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국문/영문 운전면허증 10,000원, 국문/영문 모바일 운전면허증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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